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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란

by BISANG 2023. 7. 17.

올해 7월 17일은 대한민국 제헌절인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로,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이 처음 공포된 날을 기리는 국경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헌절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공휴일 지정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가 공휴일과 제외 반복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을 대한민국 국경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경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국가적인 경사를 기념하며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그러나 모든 국경일이 공휴일은 아닙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고,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에 처음으로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1950년부터 공휴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주5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어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광복절과 제헌절이 취지와 이념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아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공휴일 재지정 논의

그러나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몇 차례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최근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원은 헌법이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대다수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하였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 공휴일의 지정

국가 공휴일은 대통령령을 통해 시행되며, 국경일 및 기념일의 유의미한 측면, 취지,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관련 기관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정부나 입법기관에서 발의하며, 관련 부처에서 담당합니다.

제헌절의 경우 공휴일에서 제외된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긴 편에 속합니다. 이에 국가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으며, 윤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