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재신검 받는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 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신체검증도 다시 받게 됩니다.
증인 출석 결정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12일 양승오 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내달 11일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영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진 박씨가 최근 귀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씨는 검찰을 통해 증인 출석을 검토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박씨가 출국하면 증인신문 등이 무산될 수 있다며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면서 법원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박씨를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체 검증 절차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박씨의 신체 검증 절차도 논의했습니다. 검증기일을 열어 병원에서 피고인 측 요구대로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박씨가 2011년 병무청에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을 때 한 검사와 동일합니다.
피고인 측은 ‘바꿔치기가 우려된다며 검증기일 때 자신들도 촬영실 내부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 검사를 막기 위해 ‘마커’(표식)를 박씨에게 직접 붙이겠다고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대국민 공개 검증이라는 이름 하에 현장에서 조작된 것을 목도했고 엄청난 속임수를 당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인확인용 마커를 제3자가 붙이도록 하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을 선정한 뒤 검증기일 일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병역비리 의혹 제기 혐의
양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
거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귀가한 뒤 재검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잦아들지 않자, 박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MRI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양씨 등은 ‘대리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씨가 해당 검사를 직접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씨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씨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박주신 씨가 증인으로 서게 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의 신체 검증 절차 요구와 재판부의 결정, 그리고 박주신 씨의 증인 출석 여부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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