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 강화 및 허위 구직활동 제재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업급여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동기부여하기 위한 방안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리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더라도 상한액을 올리거나 수급 기간을 늘려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현행 실업급여 구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가 악용될 경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박 의장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실업급여 보장성의 확대로 인해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취업 노력이 부족하여 재취업률이 낮다는 문제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박 의장과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 그리고 정부의 차관인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중앙회의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 민간 관계자들도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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