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해 가해자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 선고
전주환(32)이 신당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전주환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도합 징역 49년을 선고받았으며, 1심 판결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재판부는 전주환이 피해자의 신고를 보복 동기로 삼아 재판 과정에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범행 동기를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이며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전주환의 범행이 의도적이고 잔인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주환은 우울증 치료 중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항우울제와 살인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당시 우울증이나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환은 판결이 선고되자 두 눈을 감은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전 1심 판결에서는 전주환에게 보복살인과 스토킹·불법촬영 혐의에 각각 징역 40년, 징역 9년을 선고했었고,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전주환은 이 여성을 스토킹한 후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범행은 1심 판결 하루 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전주환의 범행이 근무시간에 맞춰 직장까지 찾아가고,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수법이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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