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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택청약저축 금리 0.7% 상승, 버팀목, 디딤목 대출 금리도 상승

by BISANG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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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저축 금리 상향조정 및 대출 조건 변경 소식


목차

- 주택청약저축 금리 상승
- 대출 조건 변경
- 청약통장 변화

한 달의 중순,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1%에서 2.8%로 0.7%포인트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구입용 대출의 금리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상승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2.8%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이전의 2.1%에서 0.7%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작년 11월에 6년 3개월 만에 2.1%로 상향 조정한 후, 7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올라가며, 연 3.6%에서 4.3%로 조정됩니다. 이는 청년들을 위해 주는 1.5%포인트의 우대금리입니다.

대출 조건 변경

이번 금리 인상과 함께, 동결되어 있던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조정됩니다. 또한, 버팀목 대출 금리도 1.8∼2.4%에서 2.1∼2.7%로 상승합니다. 다만, 뉴홈 모지기,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의 정책대출 금리는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기금 구입자금 대출의 우대금리도 조정됩니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게 주어지던 최고 0.2%p의 우대금리는 0.5%p로 올라갑니다. 더구나,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우대금리가 변동하며, 이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변화

또한, 청약통장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 변화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청약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하여 인정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최대 3점의 가점이 가능해지며, 가점을 통해 주택 구매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인정 총액 역시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른 변화는 연내 주택공급규칙 개정 후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