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의 병원비 1300만원, 정부의 지원 필요성 제기
입원비 부담과 지원의 필요성
경기도 의회 의원 이기인은 최근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중 뇌사 상태에 놓인 20대 여성의 6일간 입원비가 1300만원에 달하여 정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는 지푸라기를 잡는 듯한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병원비 부담이 어려운 상황임을 안타까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지원 한계와 제안
현재 검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연 5000만원으로 약 한 달치의 연명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피해자의 부담은 이를 상회하는 1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대방 보험사의 보상금도 1500만원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 또한 피해자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의원은 해당 학생이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이며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외의 지원금은 0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결론
이 의원은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상을 마련해줄 필요성과 중복지급의 유연성을 지지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사건이 다른 이에게도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줄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의 역할과 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을 제기하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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