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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감

소재 파악하지 못한 영유아 : 시신 없는 영유아

by BISANG 2023. 7. 7.

 

"시신 없는 영아 유기 속출"



최근에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사망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신이 없는 살인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사회적 이슈가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오래전에 발생한 범행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난 날,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과 사체 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긴급 체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 초 자신의 집에서 생후 6일 된 딸을 혼자 방치하고 외출한 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귀가 후에 아이가 숨진 상태로 발견되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 요청을 받아 A 씨를 조사한 결과 해당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A 씨는 당시 20대 중반의 미혼모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하여 총 867건의 수사 요청을 받았으며, 그 중 780건을 이미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7명의 사망이 확인되었고, 677명은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소재가 확인된 아동은 163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영아 유기 및 사망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시신이 자연 소실되거나 피의자의 거짓 진술이나 기억 혼동으로 인해 시신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에도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 B 씨와 20대 남성 C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9월에 태어난 지 5일 된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하고 비닐봉지에 넣어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6일 동안 시신을 수색하였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인 김종민은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진술이 번복될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대전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에서도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친모 D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D 씨는 2019년 4월에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를 하천 가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살해인지 학대로 인한 사망인지 등의 수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산 기장군에서는 2015년에 생후 8일 된 아이가 암매장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경남 사천시에서는 2016년에 태어난 아이의 어머니가 "부친이 산소 옆에 묻었다"고 진술한 후 최근에 "집 주변에 묻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사건과 시신 없는 살인의 문제에 대해 더욱 심각한 대책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근 네티즌들 또한 이전 부터 했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미 사망한 영유아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