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범죄예방 역량 강화와 치안 보강을 강조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
한 총리는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검토하여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치안 역량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경은 경찰 조직을 보조하며 병역 의무 기간 군 대신 치안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CCTV·보안등·비상벨 등의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한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 개선을 약속하며, 중증정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센터는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범죄 피해자들이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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