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뜨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수사정리

by BISANG 2023. 8. 19.


목차
- 경찰,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조사 중
- 서울경찰청, 최모 씨의 구속영장 발부 후 신상공개여부 결정
- 영장심사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
- 피의자 신상공개의 대한 규정

영장심사 결과, 신상공개 위원회 개최 예정

경찰,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조사 중

지난 8월 17일 40대 한 남성이 신림동 공원에서 너클을 이용하여 여성을 공격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은 30세의 피의자 최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최모의 얼굴과 신상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서울경찰청, 최모 씨의 구속영장 발부 후 신상공개여부 결정

서울 관악경찰서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최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구속영장 발부 이후 신상공개여부 결정은 서울경찰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장심사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

최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모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및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규정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요성, 증거의 충분성, 국민의 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내·외부 위원회를 구성해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최모의 사건도 내·외부 위원회를 통해 신중하게 심의될 예정입니다.

최모는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그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 중이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