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이근 전 대위 집행유예 선고
목차
- 배경
- 판결 이유
- 이전 대위의 의견
- 사건배경
- 결론
배경
한국의 해군특수전전단 출신인 이근(39)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이 전 대위에게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방문금지 국가인데 이곳에서 의용군 활동을 한 것은 국가에 부담이 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 피해가 심각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대위의 의견
이 전 대위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 방문 등의 사실은 인정하고 사과했기에 형량에 대한 예상은 했다"며 "항소 여부는 법무팀과 상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배경
지난해 3월, 이 전 대위는 외국인 의용군 활동을 위해 여행 경보 4단계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같은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결론
이근 전 대위의 사례는 우크라이나 전투 참전 경험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외국 국가에서의 의용활동이 국내법과 어떤 식으로 충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전투 출신 유튜버 이근이 무단 입국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이근의 향후 활동과 법적 문제 해결 방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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