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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책무성 조항 보완 검토”

by BISANG 2023. 7. 24.

윤 대통령, 학생인권조례 개정 지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다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교직3단체인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학생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 현장 교사의 실천 등 다양한 노력이 현실화 돼 왔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학교문화 개선 노력도 함께 갔어야 되는데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교권 침해 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

조 교육감은 교권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며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락한 교권을 학생인권조례와 결부 짓는 논리를 반박한 것입니다. 또한,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면서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정말 반성하는 의미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교사의 권위와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학부모들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의 핵심 배경으로 언급되는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등을 지시한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진보 성향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재직 중일 때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광역시도로 확대됐습니다. 서울에서는 곽노현 서울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였던 2012년 주민 발의로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만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최소한의 생활 지도마저 학생 인권 침해로 몰고 가는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적절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라며 “당, 지자체와 협의회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