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과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밤샘 논의 끝에 최저임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은 각자의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18일 오후 3시에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7차와 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되었고, 격차는 최초 제시안 기준 2590원에서 775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이어 15차 전원회의가 19일 0시에 개최되었고, 노·사 양측의 9차와 10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격차는 18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 시간급 9920원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하였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전원 9명, 공익위원 전원 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원(근로자측)과 9860원(사용자측)을 투표에 부쳐 사용자위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대통령 공약과 현실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대선 후보들은 최저임금을 1만원을 넘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반발로 인해 속도조절에 나선 결과, 이번 결정으로는 최저임금이 공약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을 매년 15.7% 올려야만 달성 가능한 '2020년까지 1만원' 공약과 매년 9.2% 올려야 했던 '2022년까지 1만원' 공약과의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변화
최저임금은 1988년에 462.5원과 487.5원(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시작해왔으며, 그 후 다양한 기간에 걸쳐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2.5% 인상은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소 1.5%(2021년)에서 최고 18.8%(1991년)까지의 인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노사의 입장
한국노총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으며,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이 무시되었고, 실질임금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가속화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며, 소상공인의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불가피하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간의 갈등과 대통령 공약과의 불일치로 인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노사 간의 타협점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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